환자가 임신인 줄 모르고 금기약을 처방했다면?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약물의 투여를 꺼리게 됩니다. 이미 태아에 유해하거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은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피하려고 하게 마련이죠. 따라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가임기 여성을 진료할 때는 임신의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반응 검사를 모조건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환자 본인이 임신인 줄 모르고 있었다면 임신인 상태에서 약물이 투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KMA times에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임신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숨긴 환자에게 처방금기 의약품을 처방했어도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적 책임은 물론 급여삭감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임신사실을 숨겼더라도 의사가 임신여부를 문진하고 문진 여부를 기록으로 남겼을 경우 금기의약품 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3일 임산부 대상 금기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고시를 내자 임신 여부 확인과 관련해 애꿎은 의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추가질의했다.

추가질의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금기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법적 책임여부와 삭감여부.

복지부는 약화사고의 법적 책임여부와 관련해 "환자가 임신사실을 몰랐거나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임산부 처방금기의약품이 처방됐더라도 사후 심사조정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해희 복지부 사무관은 "사후 심사조정이 어렵다는 의미는 급여삭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부 처방금기 1등급 의약품이라도 부득이하게 처방해야 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답변도 끌어냈다. 임산부 처방금기 314개 성분 중 1등급 의약품으로 분류된 65개 성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시켰던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미선 의협 보험국장은 전 회원에게 보내는 안내문을 통해 "임산부 처방금기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신여부를 문진하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둘 것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사의 내용은 금기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고시로 인해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이고, 이는 금기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즉, 법원 판결과 같이 법적인 효력을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권 해석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분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의 의미는 갖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임신 사실을 몰랐거나 의사에게 고의로 감추었고, 의사는 임신 여부를 환자에게 확인을 한 경우에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임신 가능성을 아예 확인하지 않았다면 추후 임신과 관련해서 진료 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의사의 책임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임기 여성에게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LNMP)을 확인하고 임신 가능성을 환자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미혼인 여자 환자(특히나 학생이거나 부모가 보호자로 동반된 경우)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꺼릴 수 있으나, 너무 무례하거나 너무 망설이는 자세를 보이지 말고 자연스럽게(이건 원래 다 물어보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태도에서 보이며) 질문을 하며 필요시 질문 전에 간단하게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설명을 해서라도 꼭 임신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기본적인 방어 진료죠.)

그럼 환자가 임신 가능성을 부인했다면 임신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할 때의 기준은 환자의 증상이 임신과 관련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상으로 손발이 다쳐서 온 환자는 방사선 촬영이나 약물 투여를 하기 전에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복통(특히나 하복부) 등의 증상으로 온 환자는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검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제 경우는 24시간 검사가 가능한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이고, 외래 등 진료 환경에 따라 꼭 이런 기준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 또는 임신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는데 환자의 말만 듣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by Hwan | 2009/03/20 21:02 | Emergecy Medicine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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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9/03/23 22:4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Hwan at 2009/03/24 15:56
-_-;;;;; 그런 일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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