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1. 가. 응급의료종사자
    2. 나.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2008.12.14]]

이번에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이른바 '사마리안 법'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종사자 등 응급 처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업무 수행 중에 시행한 응급 처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동법 63조에 의해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그 63조도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2항이 추가된 것인데 5조의 2에 의해 면책이 되는 범위에서 응급의료 종사자 뿐 아니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도 제외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면책 조항을 추가한 것이죠. 법 조항의 제목도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에서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위 조항들의 시행일이 2008년 12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 처치 교육을 하는데 강의 내용에 넣어야겠네요.

by Hwan | 2008/06/19 03:45 | Emergecy Medicine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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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양깡 at 2008/06/19 13:40
앞으로는 더 나아지는 것인가요? CPR에 대해 괜히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생각이 변해야하는데 말이죠. 어느정도 정상을 참작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모습들이 당연시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Commented by Hwan at 2008/06/19 14:44
근거 법령이 생겼으니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을 하면서도 추후에 이 교육대로 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거리가 줄은 것이 반갑네요.
Commented by 자유 at 2008/06/26 11:18
이제 법이 바뀌니 세간의 관심과 통념도 이에 맞게 같이 바뀌어가면 좋겠습니다. :)
Commented by lifelogue at 2008/06/30 21:49
오! 반가운 법이 통과되었군요. :) 저도 부대에서 병사들 CPR가르칠때 참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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