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06일
한의학에 대한 짧은 생각 - 한의사는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아야 하나?
한의학에 대하여 얘기할 때 한의학이 커버하지 못하는 분야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응급의학이다. 특히 환자가 중증인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손을 쓰지 못한다. 하지만 반대로 응급의학의 특징 중 하나는 응급의학과 의사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료인이라면 시행해야 할 응급 조치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이다.
심폐소생술은 구불할 때 크게 BLS(Basic Life Support, 기본 심폐 소생술)과 ACLS(Advanced Cardiopulmonary Life Support, 전문 심폐 소생술)로 구분한다. 여기서 BLS란 말 그대로 어떠한 장비나 특별한 의학적 지식 없이 심정지인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들을 말하고, 일반인도 충분히 익힐 수 있는(응급의학과 의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익히면 좋은) 술기이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배워서 익힐 수 있는 BLS를 한의사들은 과연 숙지하고 있을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익혀야할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못 익힌 것일까 아니면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일까? 내 생각은 한의사가 의료인이라면 이는 알면 좋고 모르면 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닌 당연히 배우고 숙지해야 하는 필수 지식이며 한의대에서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교육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심폐정지는 곧 사망 상태이며 이를 소생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의학적 조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시행하는 주체도 의료인, 비의료인을 구분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심폐정지시 이를 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기본 심폐 소생술은 한의사라도 당연히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한의학에서는 심폐 정지인 상태를 소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끔 한방병원에서 이미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 대해 아무 조치 없이 무조건 이송만 하는 경우가 있다. 한의학이 아무리 critical care와 거리가 멀다고 해도 일반인 이상의 수준은 갖추어야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by | 2007/12/06 04:55 | Emergecy Medicine | 트랙백 | 덧글(8)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그리고 솔직히 외과의사 말고는 한의사 깔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런 생각들은 단순한 한의학에 대한 의구심이나 한의학에 대한 무지 때문뿐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한의사들은 항상 의사들을 대증치료만 한다고 까려고 하지
한약먹이면 근원적으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
그리고 참고로 약물 사용은 BLS의 영역이 아닌 ACLS의 영역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ACLS는 한의사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ACLS에 대한 지식이 있어 한의사가 약물을 쓴다고 해도 적절히 사용한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법률적인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에 도파민을 썼다면 아마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죠. 도파민은 ACLS guideline에서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아닙니다.